지난 30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블록체인법학회 중간학술대회'에서 김욱준 수원지검 부장검사가 발표하고 있다.(사진 = 김산하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형사법적 쟁점 연구 자료를 직접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암호화폐 관련 법제화가 미비한 상황이라도 사기·기망 행위 등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사업자들이 이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블록체인법학회 중간학술대회 발표자로 나선 김욱준 수원지검 첨단범죄전담부 부장검사(사진)는 "암호화폐 공개(ICO) 등과 관련해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확실하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ICO 진행 도중 사기와 기망 행위로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 그는 "핵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과장 등을 해도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업상 사소한 부분이더라도 '투자자가 지갑을 여는 데 원인이 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기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투명성'과 '실현가능성' 두 가지를 살펴본다"고 했다. 다만 프로젝트의 성공률 자체가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실현가능성보다는 투명성에 초점을 더 맞춘다. "실현가능성만 지나치게 따지면 산업 발전 자체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김 부장검사는 "특히 암호화폐 분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면서 "예컨대 암호화폐 전체 발행량의 절반을 팀이 가져가는 식으로 분배 자체가 공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업 기밀을 제외한 투자 정보들은 최대한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고지하는 것이 현행법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용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법률가들은 법규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지만 보안성과 거래 안정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짚은 뒤 "가상화폐거래소 4곳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통과한 상황이다. 거래 안전성 확보를 하지 않은 거래소에 대해선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처벌이 지나칠 경우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지만, 보안 분야의 경우 도리어 처벌을 강화해야 기술 개발도 촉진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ICO를 진행할 때 돌려막기식 수익금 배분을 하는 경우는 '폰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다른 사람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메꾸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장검사는 "현직 검사로서 현행법 해석을 통해 최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연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블록체인법학회는 현직 판·검사와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대학 교수, 회계사,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 등 총 270여명이 소속된 학회다. 현직 판사인 이정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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