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경유에도 방제분담금이 100리터당 2.76원 부과된다.
정부는 3일 '2019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 부과요율 조정안'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방제분담금을 경유에도 물리기로 했다. 방제분담금은 기름 유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기름 저장 시설 및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현재 기름 저장 시설은 중유 수령량 100리터마다 부과금 8.66원, 선박은 총톤수 기준으로 1톤당 2.48~14.32원을 부과한다.
부산해양경찰서 직원이 26일 오후 12시 37분께 부산 북항 5부두에서 유조선 A호(138t, 부산)에서 기름 이송작업 중 기름이 넘쳐 해상으로 유출되자 긴급 방제작업을 위해 오일 펜스와 유흡착재를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부산해양경찰서]2018.12.26. |
정부는 현재 개발 이익의 20%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한다. 토지 투지를 방지한다는 명목에서다.
석유 수입 부과금(1리터당 16원) 환급 일몰도 연장한다.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중동 지역 대비 운송비 초과분 일부를 돌려주는 원유도입선 다변화 부담금 환급 일몰을 29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한다.
한국거래소에서 개설한 석유제품 거래시장에서 원유 등을 거래할 때 부과하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부담금 환급 일몰 기한도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한다.
폐기물 부담금 면제 대상 의료기기에 무취액 주입 도구 한벌과 산소 투여용 튜브·카데터 등 6개 품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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