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3일부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이 발생하면 중기부가 직접 사실을 조사하고, 침해라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유용, 부경법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로서 행정조사·수사가 이뤄져 왔으나, 하도급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지난 6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중기부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서면으로 신고하면, 중기부는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을 피신고기업에 요구할 수 있고, 조사결과 침해행위로 판단되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에 침해한 기업명과 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게재해 공표하게 된다.
만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하는 자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행정조사 제도를 중소기업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각 지방중기청에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반을 통해 교육·설명할 계획이며,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조사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경찰청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참여 유관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는 거래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술을 침해당한 사실만으로 중소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중기부는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중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