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월19일 (로이터)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파는 언락폰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사는 것보다 비싼 것과 관련,"(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 제조사에 언락폰 현장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변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삼성전자 박병대 부사장에게 "자회사 등을 통해 무약정폰인 언락폰을 10% 비싸게 팔고 있지 않냐"고 물었고 박 부사장은 "10% 높게 형성된 것은 맞다"고 답변했다.
비싸게 받는 이유에 대해 박 부사장은 "약정폰의 경우 (제조업체가)이동통신사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지만 무약정폰은 이통사에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다보니 판매하는 삼성 자회사나 유통사가 코스트를 붙여 110%에 파는 걸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이 삼성전자가 이통사에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 리베이트이며 따라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냐고 질문했고 김 위원장이 최근 언락폰에 대해 현장조사에 들어간 사실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수집한 정보를 통해 법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