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앞으로 ‘시설물’ 상습 부실진단업체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가 내려진다. 또 70% 미만 저가로 계약된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제3의 기관이 또 한 번 점검키로 했다. 특히 안전진단업체가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허위 진단한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18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진단업체 부실진단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부실진단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하고 세분화한다. 따라서 시장을 왜곡시키는 상습 부실진단업체는 퇴출 카드를 받게 된다.
현재는 시설물의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자체 심의할 경우 공단의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부실진단 결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시설물 관리기관이 공단의 평가결과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붕괴위험지구 [뉴스핌 DB] |
사전검토보고서는 진단업체에서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관련 지침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내역이다. 현행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안전진단업체가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진단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사례도 방지한다. 발주기관의 권한남용 금지 규정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는 경우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수행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도 개선한다.
시설물의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자체 심의한 경우, 공단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이 삭제된다.
평가방식을 업체별로 표본 조사 후 문제점이 적발된 업체가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전체는 집중 조사방식으로 개선한다.
이 밖에 시설물 관리기관이 안전진단 평가결과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부실안전진단을 방지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안전진단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고서 허위작성 등 부실진단 4건, 시설물 결함방치 6건 등 19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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