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커피 제조·판매 업체 68개소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총 10곳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송치된 10곳은 세균수 부적합 4곳, 유통기한 임의연장 등 3곳, 관할 구청 영업신고 없이 신종 영업형태인 무인셀프형 카페 운영 3곳 등이다.
이번 수사는 커피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더치커피의 비위생적 제조과정과 늘어나는 신종 영업형태인 무인셀프형 카페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더치커피는 실온에서 장시간에 걸쳐 추출되는 커피로 위생에 취약해 청결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살균기, 병입 자동주입기 등의 위생 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전한 커피 소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위생상태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형태의 판매영업인 ‘인터넷판매’와 신종영업인 ‘무인셀프형 카페’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