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남편의 사망으로 혼자가 된 60대 주부 K씨가 외동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방법을 문의해왔다. K씨는 서울 강남에 40평형대 아파트(시가 25억원)를 보유했고, 현금을 5억원 갖고 있다. 모든 자산을 자녀에게 넘긴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상속세는 7억7200만원이다.
증여법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집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5년 전 15억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팔아 양도세 1억4000만원을 내고, 자녀의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5억원을 증여(증여세 7800만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같은 단지의 20평형대 아파트를 5억원에 구입해 본인의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망 시까지 아들과 함께 사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아파트 지분의 5분의 1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사망 시점까지 함께 거주하는 것이다.
세 사례의 세금을 비교해보자. 첫 번째, ‘집을 줄이는 방법’의 세금은 7억1400만원이다. 양도세 1억4000만원, 증여세 7800만원, 상속세 4억9500만원을 낸다. 두 번째 ‘함께 사는 방법’의 예상 세금은 상속세 5억4000만원이다. ‘5분의 1을 증여하는 방법’의 예상 세금은 증여세 7800만원과 상속세 3억5000만원을 합친 4억2800만원이다.
K씨의 상황에 처한 금융 소비자들은 첫 번째 방법을 많이 택한다. 하지만 총부담세액을 고려하면 아파트 지분을 일부 증여하는 게 가장 절세 효과가 크다. 증여를 통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세를 일부 줄일 수 있고, 자녀는 부모를 봉양하는 대가로 6억원의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절세 핵심은 외동아들이 어머니를 오래 모시고 사는 것이다. 세법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하는 방법이다. 상속 주택가에서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인 최대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로 피상속인인 부모와 상속인인 자녀가 10년 이상 계속 같은 집에 살아야 한다. 두 번째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세 번째로 상속개시일 기준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피상속인과 함께 산 상속인이 받는 주택에 한해서만 공제가 적용된다. ‘1주택, 10년 이상 공동거주’가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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