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임유진 기자] 내년부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시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법안이 지연되면서 시행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부처 간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최종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입법 예고와 더불어 관련 고시의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과징금 부과 기준이 부당 이득 금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예를 들어 주가조작으로 50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면 그 2배인 1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