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한국테크놀로지, (우)한국테크놀로지그룹 CI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한국테크놀로지가 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결정에도 상호를 사용 중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현범, 조현식 형제를 형사 고소했다.
코스닥 상장사 한국테크놀로지는 20일 상호명 분쟁을 벌여온 코스피 상장사이자 구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조현범 사장과 조현식 부회장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5월 결정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과 지난 14일 결정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이의 신청 소송에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소명된 점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이 소명된 점 △상호가 유사해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점 △기존 한국테크놀로지의 영업표지 주지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이유로 기존 판결한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자동차 부품류 사업 등에서 더 이상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자동차 전장품 제조 및 판매업과 상당 부분 중첩돼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현존해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업에 대한 상호 사용 위반 행위의 금지 및 예방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여전히 상호를 사용 중이다.
이에 한국테크놀로지는 조현범, 조현식 형제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호권 재산 침해를 막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1997년 비젼텔레콤으로 설립해 2001년 코스닥 시장 상장, 2012년 3월부터 해당 상호를 사용 중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