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법원이 금호타이어가 7년 넘게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회사는 대표이사까지 교체되기에 이르렀다. 워크아웃 등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더 이상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 측이 승소하기 어렵다는 게 이번 판결의 시사점이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노사 양측의 변호인이 각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과 김앤장법률사무소인 점도 눈길을 끈다. 굵직한 노동 사건에 항상 등장하는 민주노총 법률원이 이번에도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꺾었다.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최종심에서 근로자 측 소송 대리는 신영훈 변호사가 맡았다. 회사 측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주완 변호사가 나섰다. 2심인 광주고등법원은 금호타이어의 경영난을 인정했고 ‘신의칙’을 적용해 근로자 측이 패소한 바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의 신 변호사는 2017년 12월에 나온 대법원의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소송 최종심에서도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맞붙어서 승소를 기록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 ‘노동’ 팀은 인력 규모도 단연 국내 제일이다. 변호사, 노무사 외에도 노동경제 전문가 등 구성원들이 120여 명이나 된다.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종수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고문들의 경력도 화려하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규모 측면에서 김앤장에 뒤지지 않는다. 변호사, 노무사 등을 합쳐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민주노총 법률원은 ‘파라 리걸’이라고도 불리는 법규부장 등 실무 지원 인력 층이 두텁다. 이들은 노동 분야 법률 분쟁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과 쟁점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어 실제 소송 과정에서도 역할이 작지 않다고 한다.
김앤장 이외의 다른 대형 로펌인 광장, 세종, 율촌, 태평양 등도 노동 팀을 계속 확충하고 있지만, 대부분 규모가 수십 명 수준이다. 소송 대응 능력은 제쳐두고 조직 규모 면에서도 민주노총 법률원을 능가하는 로펌은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제외하면 없는 실정이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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