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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하려면 신고 먼저 하고 와라?" 독점을 조장하는 해괴한 특금법 신고 조항

입력: 2021- 10- 23- 오전 01:26
"신고 접수하려면 신고 먼저 하고 와라?" 독점을 조장하는 해괴한 특금법 신고 조항

출처=셔터스톡.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부처 간 협의 없이 운영되면서 되레 업계의 독과점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KISA는 지난 9월 24일 이후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ISMS 인증 심사를 잠정 중단했다. ISMS 인증 획득은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필수 신고 요건이다. ISMS 인증이 없으면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KISA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 변화로인해 심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면서 “특금법 상 신고를 못한 기업은 서비스 운영이 불법이기 때문에 심사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미신고 기업에 대한 심사 중단으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원천 봉쇄됐다는 점이다. 이는 신고 접수를 끝낸 업체들을 중심으로 독과점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고객이 암호화폐를 맡기면 예·적금처럼 이자를 매겨 돌려주는 가상자산 예치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에 신고 접수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42곳. 이 가운데 거래소가 29곳으로 가장 많고, 지갑서비스업자·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가 13곳이다. 가상자산 예치 사업자 중에서는 델리오가 유일하게 ISMS 인증과 신고 접수를 끝냈다. 델리오와 유사한 형태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하지 못했다. 1곳의 신고 업체와 다수의 미신고 업체가 경쟁하는 비이상적인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주무부처인 금융위가 가상자산예치 사업자들이 특금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은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는 은행처럼 고객의 자산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구조라 고객의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특금법 시행 이후 내가 이용하는 업체가 신고한 곳인지 아닌지가 서비스를 선택하는게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예견됐던 일이라고 지적한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조항이 부처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신규 사업자의 신고의 경우 특금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상자산 예치 사업자가 특금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ISMS 인증을 담당하는 KISA도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 KISA는 통상 ISMS 인증 심사를 진행할 때 2개월 이상은 운영 이력이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KISA 관계자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심사를 해야 의미가 있다”며 “운영이 되지 않은 걸 억지로 심사하면 제대로 심사가 되지 않고 부실한 인증이 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신규 사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하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면 불법이 된다. 금융당국의 유권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KISA 미신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ISMS 인증심사를 중단한 이유다.

업계에서는 금융위와 KISA가 협의해 기업에게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주는 등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상자산 예치사업처럼 당장은 특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규제의 틀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선 독점 체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고객 유치에도 타격이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업을 하려는 만큼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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