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이서영 기자 =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5조8269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732억원도 포함됐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자원에 관한 법률안'(첨생법), 택시-카풀 관련 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경제·민생법안 142개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및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과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채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28인, 찬성 196인, 반대 12인, 기권 20인으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원안을 제출한 지난 4월 25일 이후 100일째인 이날 처리돼, 역대 2번째로 장기 표류한 추경안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인 6조6837억원에서 5308억원을 증액했다. 1조3876억원을 감액했다. 순감액은 8568억원이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등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732억원이 늘었다.
또한 강원 고성·속초 산불 및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과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을 위한 노후 수도관 교체, 폭락한 양파 등 농산품 가격 안정을 위한 자금도 증액됐다.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해 막판까지 추경 합의를 지체하게 했던 국채 발행 규모는 3조3343억원이다. 당초 정부안인 3조6409억원에서 3066억이 줄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31 leehs@newspim.com |
지난 2016년 처음 발의돼, 논의만 3년 걸린 첨생법도 법제화 됐다. 첨생법은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고 신약 출시 속도를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는 약사법·생명윤리법·혈액관리법 등으로 나뉘어있다. 첨생법은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규제를 일원화 하는 법이다.
이 때문에 법안이 시행되면 희귀질환 혹은 난치질환에 사용되는 혁신 바이오의약품 심사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다. 앞서 시민단체는 첨생법이 기존 규제 장치를 무력화해 의약품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표출한 바 있다.
4개월간 국회에 묶여있던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택시-카풀법’도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시-카풀법은 ‘카풀의 제한적 허용’과 ‘택시 월급제’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한 내용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한시적으로 카풀이 시행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할 수 없다.
택시 월급제의 경우는, 법인 택시 기사의 사납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기사들에게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택시 기사들의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인 1주일간 40시간 이상’ 기준에 따라 책정된다.
다만 택시월급제의 경우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오는 2021년 1월부터 서울에서만 시행된다. 다른 시·도 경우는 5년 이내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기업활력 제고법은 공급과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이다. 기업활력 제고법이 통과됨으로써 입법기관의 별도 조치가 없다면 자동 폐지되도록 규정한 ‘일몰’기간은 5년 연장되고, 적용 범위도 신산업과 고용 위기지역 산업까지 확대된다.
다만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은 신산업에 진출하는 대기업 등 특정 기업에 특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일몰 기간이 얼마 남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히 의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 지지통신 뉴스핌] |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지난달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규탄하는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도 가결됐다.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당초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에 대해 규탄하고 철회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결정을 하면서 수정된 결의안이 처리됐다.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에는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이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일일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담겼다.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는 조속한 사실 관계 확인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더불어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상황을 틈타 우리 군의 대응을 비난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에 대해서도 이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여야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동맹이 핵심임을 확인하고 한미동맹 정신에 입각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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