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2023년까지 사회보장에 332조원을 투입해 삶의 만족도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20위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1년 고교무상 교육을 전면 시행하고, 2023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를 157만명 더 늘린다. 또한 공공부조 역할강화, 청년·장년층 등 근로연령층 소득보장확대, 1인 1연금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사회보장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이를 위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해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총 소요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을 위해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올해 1343만명에서 2023년 1500만명으로, 157만명 확대할 계획이다.
근로빈곤층과 청년층의 취업촉진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2020년 도입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는 등 청년의 구직 어려움을 완화한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2021년 전면 시행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인재 4만명 양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평생학습 기반과 프로그램 확충 등 교육분야에서의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노동시장 격차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17만5000명인 공공부문 정규직의 정규직화 인원을 2020년 20만5000명까지 늘리고, 연간 노동시간은 2017년 2014시간에서 2023년 1800시간대로 낮춘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와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설 등 남녀공동 육아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소득보장 분야는 부양의무자, 보유재산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포괄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월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공공부조 역할을 강화한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4대 핵심분야별 목표 및 중장기 방향 [자료=보건복지부] |
아울러, 건강보장을 위해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권역·지역별 책임 의료기관 지정·확충을 통한 지역간 필수의료격차 해소, 외상전문수련기관 확대 등 필수의료를 보장한다.
또,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증진 사업 확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지역별 정신건강기반 확대와 선도사업 모델 개발·지원 등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 기반 확대, 아동중심의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단가 확대,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와 신뢰성 제고 등 생애주기·대상별 사회서비스를 확충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해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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