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설 연휴 직전으로 예고했던 2차 파업을 철회했다. 파업의 명분이던 임금 및 단체협상 쟁점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진 데다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노조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국민은행 노조는 2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소식지에서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예정된 2차 파업 계획 철회를 지시했다”며 “노조는 금산노조의 지시를 수용해 2차 파업 계획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예고된 3∼5차 파업계획에 관해서는 결정을 유보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전날 대표자 교섭을 벌여 상당 부분 협상에 진전을 봤다. 쟁점이던 성과급 규모,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전문직무직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노사가 합의점을 찾았다. 또 다른 쟁점인 노조의 비정규직 전환자(L0 직급) 직원의 전환 전 경력 인정, 페이밴드(직급별 호봉상한제) 폐지 요구에 대해서도 “노사가 인사제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L0 근속연수와 페이밴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정했다.
그러나 현재 페이밴드 적용 대상인 2014년 11월 입행 직원에 대한 이슈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애초 페이밴드 에 대해 “새로운 급여체계에 대한 합의 시까지 적용을 유보한다”는 문구로 의견 접근을 봤지만, 사측이 “구체적 시점을 거론하지 않아 ‘무기한 연장’ 또는 ‘사실상 폐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막판 반대했다. 결국 잠정 합의는 불발됐다.
업계에선 이번 파업 철회가 지난 8일 총파업 이후 악화된 여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행장의 결단만 남긴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금융노조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총파업에 들어간 뒤 은행 노조 전반이 국민에게 ‘귀족노조’로 비치는 데 다른 은행 노조들의 불만이 있었다”며 “여론에 밀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만큼 조만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도 신청했다. 1차 사후조정회의는 23일 열린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노조가 2차 파업을 철회해 고객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막판까지 성실히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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