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케어 2년 간 의과기준 전체 비급여 6조8000억원 중 1조9000억원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을 급여화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적용 과제 및 수혜자 현황 [사진=보건복지부] |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 약 3600만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이 약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난임시술,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아동 치아홈메우기, 노인 틀니, 노인 외래진료비, 노인 임플란트, 아동 충치치료 등 의료취약계층 진료과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률을 낮춰 환자가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원이 경감됐다. 의약품 등재 비급여, 등재비급여, 선택진료 폐지, 상·하복부 초음파,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뇌·혈관(뇌, 경부)·특수 MRI 등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40000억원의 비용이 줄었다.
아울러, MRI·초음파와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최대 절반에서 25% 수준까지 낮아졌다. 의약품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사진=보건복지부] |
또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됐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질병 치료 등으로 인해 지불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소득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졌다.
보장성 대책 시행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만8000명에게 460억원, 1인 평균 2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본인부담 상한 인하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진=보건복지부] |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