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월13일 (로이터) - 청와대가 13일 공개한 대통령 직속 헌법 자문 특별위원회의 헌법 개정 자문안 주요 내용:
* 자문안 5대 원칙: 국민 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
* 국민 주권
- (국민의 의사를 최우선)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
- (직접 민주주의 요소 강화) 직접 민주주의 요소 도입
- (사법 민주주의 실현)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근거 마련
* 기본권 강화
- (새로운 기본권의 신설) 안전권 등 신설, 정보사회에 맞는 권리 제안
- (실질적 평등의 확대) 차별 금지 사유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차별 해소 정책 근거 마련
- (기본권 주체 확대) 천부인권적 성격을 갖는 권한은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
* 지방분권 강화
- (자치분권의 이념 선언) 자치분권 이념 헌법에 반영
- (지방정부 자치권 보장) 입법, 재정, 조직 등 자치권 확대
- (주민참여 확대) 지방정부 조직ㆍ운영 과정의 주민 참여 확대
* 견제와 균형
- (국회 권한 강화)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 확대,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 실질화
- (대통령 권한 분산)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 권한 분산
- (대법원장 권한 조정)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 축소ㆍ조정
* 민생
- (서민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양질의 생산품ㆍ서비스를 제공받을 소비자 권리 보장
- (삶의 질 제고) 사회보장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되도록 국가의 노력 의무 명시
- (불평등 완화)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토지의 특수성을 명시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국가 노력의 근거 마련
(유춘식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