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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 이달 시작

입력: 2019- 07- 08- 오후 04:23
© Reuters.

사진=연합뉴스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가 이달 다시 시작된다. 오는 10월 신청을 받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재추진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10월 중에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12월 중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반기 예비인가와 비교해보면 준비 기간은 1개월 더 늘었다. 준비 기간이 늘어난 것은 토스가 새 주주를 찾는 시간을 주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예비인가 과정에서 토스 컨소시엄의 약점이 드러났다. 모회사인 토스의 자본구조가 약한 상황에서 토스와 일부 재무적 투자자(FI)에 집중된 자본조달 계획을 제시했는데 외부평가위원들은 이에 대해 시작부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차익을 실현하고 빠질 때 토스뱅크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위기 대응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이 없다고 본 것이다. 금융당국은 토스 측에 심사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렸다.

키움뱅크의 예비인가 불허 원인으로 지목된 '사업계획의 구체성' 문제는 어렵지 않게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월부터 시작될 예비인가 심사 절차는 기존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예비인가 신청 접수 후 금융당국은 은행법령 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주주 및 주주 구성계획을 점검해 인가를 내준다.

마지막으로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금융기술)·회계·정보기술(IT)보안·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외평위의 심사를 넘어야 한다.

외평위는 후보들이 제출한 자료와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결과, 업체 프레젠테이션 등을 토대로 사업계획의 혁신성(350점), 안정성(200점), 포용성(150점), 자본금·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주주 구성계획(100점), 인력·물적 기반(10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의는 이번 인가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 규제 완화 논의가 법 개정과 연동돼 있어 현실적인 시간 제약이 있어서다. 사진=연합뉴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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