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주식 거래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 과세에 대해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안으로는 양도세를 형평성 있게 부과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인하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한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해 주식양도자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해 이중·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양도소득세가 확대되는 정책 추세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주식과 파생상품을 다른 그룹으로 구분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양도소득세가 조세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역시 “과거에는 대주주라고 하면 경영권이 바뀌는 정도를 의미했는데 최근엔 그 의미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며 “상장주식에 양도 과세되는 대주주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억원씩 10개 종목에 투자한 경우 대주주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4억원씩 2개 종목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금이 더 적더라도 과세 대상”이라며 “매도 시에도 10년 동안 10번에 걸쳐 나눠서 팔면 양도차익이 나뉘어져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중장기적인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제안했다. 세율을 낮추고 모든 금융소득을 공평하게 취급하자는 의미다. 문 교수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상품과 금융소득 간의 통합과세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이면 과세형평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자‧배당소득 등의 법적 형식은 유지하더라도 소득 및 손실 통산, 동일세율 적용 등을 통해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를 추구해야 한다”며 “▲증권거래세 폐지+양도소득세 전면과세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양도소득세 확대 ▲증권거래세 확대+양도소득세 완화 등의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송상우 회계사는 “선진화된 조세 체계를 만들려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며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전면 과세 및 비례세율 양립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증권거래세가 양도소득세와 중복된다는 측면에서 증권거래세의 일부 조정 및 폐지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증권거래세는 양도세 대체, 투기 거래 억제, 주식시장을 조성하는 데 드는 통행세적 개념으로 도입된 것이지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중복과세라는 지적이 많은데 대해선 “주식투자자 500만명 가운데 양도세 과세대상자는 1만명 정도로 비율로 따지면 0.2% 수준”이라며 “이중 과세를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정부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과거 증권거래세를 세차례 인하했었는데 주가지수 및 거래량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봤을때 거래세 폐지로 거래량을 늘리긴 힘들 것”이라면서 “다만 경제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의한 측면에 대해선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한걸음 물러서는 모습이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기재부와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거래세 뿐만 아니라 경제 혁신, 자본시장 혁신 측면에서 긍정적인 세제 정립 방향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며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추경호 의원은 내년 상반기 증권거래세 폐지 관련 법안 발의를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오랜기간 논란이 돼왔던 증권거래세 문제에 대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 발의를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는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이사,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토론 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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