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LS 회장 [사진 = LS 제공]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검찰이 4일 통행세 법인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부당지원한 혐의로 LS그룹의 세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14년 동안 21조원 상당의 전기동(電氣銅)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주식회사 LS와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기소했다.
이에 LS는 전반적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銅)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되어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며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8년 6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세 회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