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사 전경. (북구 제공)
부산 북구는 환경미화원의 부상 방지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종량제 봉투의 규격을 하향 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사업장종량제봉투는 기존 용량 100L에서 75L로, 공사장생활폐기물전용봉투는 기존 50L에서 30L로 규격이 낮아진다.
사업장종량제봉투에 담긴 폐기물은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에 비해 무겁다. 특히 공사장생활폐기물전용봉투에는 건물수리 시 발생하는 벽돌, 폐콘크리트, 타일 등이 담기게 돼 실제 무게는 40㎏ 이상이다.
폐기물이 가득 담긴 종량제 봉투 수거로 인해 환경미화원들의 부상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종량제봉투 용량 하향조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환경부 지침에는 100L 이상의 사업장종량제봉투 제작을 금지하고 있고, 50L 이상 종량제봉투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담았을 때 총 무게를 25㎏ 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구는 지난 24일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공포하고, 기존 사업장용 100L 봉투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전용봉투 50L의 제작을 중단했다.
구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 종량제봉투는 계속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김윤지 기자 kimyunzee@leader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