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을 통해 지방단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노점상에 한정한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선 제외된다.
노점상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과거 영업 내용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중기부는 이번 자금 지원에 앞서 노점상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에 사업자 등록 조건을 추가했다. 예산은 지난 3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일부를 활용한다.
중기부는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계획을 6일 공고한다. 이번 자금은 노점상 4만명에게 지급되며, 총 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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