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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표 바뀐 ‘신규 면세점’ 입찰전… "상생 보단 능력"

입력: 2019- 06- 06- 오전 12:50
© Reuters.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새로 발급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3장을 놓고 본격적인 입찰전이 시작됐다. 면세시장이 출혈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시장 점유율 방어 차원에서라도 대부분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공산이 크다.

사업 기간도 최장 10년으로 늘어난 데다, 정부가 면세 구매한도 상향을 검토하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올해부터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이 개정된 상황에서 기존 사업자와 신규 희망업체 모두 새로운 특허기준에 맞춰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와 평가항목 분석에 분주하다.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스타에비뉴를 통해 입장하고 있다.[사진=롯데면세점]
관세청은 전국 5개의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를 게시했다. 대기업 일반경쟁으로 진행되는 이번 신규특허는 기획재정부 특허 결정에 따라 서울에는 3개가 발급됐다.

접수기간은 올해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며 이후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결정된다. 선정기준은 1000점 만점으로, 심사위원들이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기존 실적을 토대로 23개 세부항목을 평가한다.

◆ 관리역량 비중 높이고 상생협력 관련 배점 낮아져

새롭게 개정된 대기업 신규특허 평가기준은 관리역량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상생협력 부문은 하향한 게 특징이다. 과열경쟁 속에서도 충분한 면세점 운영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골라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보세구역 관리역량’ 배점은 기존 300점에서 350점으로 확대됐다. 보세화물 관리 체계나 재고관리 시스템 등 기본적인 면세사업 수행 능력을 꼼꼼히 들여다본다.

사업계획이나 투자규모,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운영인의 경영능력’도 세부 평가항목 배점에 큰 변화를 줬다.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충실성은 기존 40점에서 80점으로 두 배나 올렸다. 사업성장성이나 수익성, 예상매출액 등 사업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투자규모와 경비 산정의 적정성도 기존 30점에서 70점으로 비중이 대폭 커졌다.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다가 눈덩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전례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다.

반면에 사회 환원과 상생협력 부문 배점은 기존 250점에서 200점으로 줄였다.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항목이 10점 줄었고,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 역시 기존 60점에서 30점으로 배점이 절반으로 낮아졌다.

이는 올해부터 특허기간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상생협력 부분은 갱신 평가 때 배점을 대폭 늘려 평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허심사위는 갱신 심사시 상생협력 배점을 200점에서 500점으로 늘려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공약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계획서상으로 판단하기보단 5년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충실히 상생노력을 이행했는지를 평가해 이점을 주겠다는 의도다. 면세점이 들어서는 것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는 만큼 배점 비중을 줄여도 무방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 정성평가 비중 'UP'… 입김 커진 특허심사위원회

개정된 특허심사 평가방식은 정량평가 비중은 줄고 정성평가 비중은 늘었다. 기존 6개의 정량평가 항목은 올해부터 2개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교수와 변호사, 소비자단체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의 영향력이 대폭 커졌다.

심사위원들은 최고 A+부터 최하 F까지 11단계로 나뉜 배점기준을 토대로 비계량 평가(정성평가)한다. 재무건전성의 경우 배점이 150점에서 100점으로 줄어들고, 전부 정량평가 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절반은 정성평가로 바뀌었다.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부채비율 등 120점을 차지하던 회계지표 평가를 전부 없앤 대신 자기자본 사용이나 차입 규모 등 필요자금 조달방안에 대해 정성 평가해 50점을 부여한다.

정량평가인 법규준수도의 경우도 기존과 같은 80점이지만, 등급분류가 절반으로 줄면서 변별력이 크게 낮아졌다. 기존에는 관세청 심사정책과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0점을 부여했지만, 올해부터는 60점 미만도 기본점수로 60점을 부여한다.

대기업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자료=관세청]
◆ '소비자보호'와 '근로환경 적정성' 등 변수로 부각

특히 올해부터 일부 평가항목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입찰경쟁에 변수로 떠올랐다. 새로 개설된 소비자 보호와 근로환경 적정성 항목은 각 30점씩 총 60점이 배점된 만큼 평가심사에서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다.

우선 품질관리·A/S 등에 20점을 배점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에는 10점을 가산한다. 기존 면세사업자 중에 CCM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없다. 면세법인 모회사인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CCM 인증을 받았지만, 심사위는 면세사업 부문이 포함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근무자의 휴식공간·복리후생 등 근로 환경여건도 정성평가로 심사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판매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또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으뜸기업 등 정부우수기업 인증 실적이 있으면 가점이 부여된다.

이 외에 신용평가등급 역시 배점이 20점 늘며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회사채 등급을 계량 평가해 최고 50점부터 최하 15점까지 나눠 배점한다. 신평사의 회사채 등급이 없는 경우 기업어음 등급을 평가한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에서 밀리면 바잉파워도 떨어진다. 불안한 업황에도 점유율 방어 차원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후발업체 입장에서도 사업장 확대로 매출 규모가 늘면 교섭력이 높아지고 매입단가를 낮춰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성평가 비중이 높아지며 업체 간 눈치싸움이 상당하다”며 “앞서 특허갱신 심사를 받은 신라면세점이 신규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723.67점을 받았다. 점수 변별력이 높아진 항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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