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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는 감독 실패...현행 금융감독체계 바꿔야"

입력: 2020- 07- 21- 오후 11:17
© Reuters.  "사모펀드 사태는 감독 실패...현행 금융감독체계 바꿔야"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섣부른 금융규제 완화 및 현행 금융감독기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전성인 홍익대 교수,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좌장),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이동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장,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사진=김민수 기자 mkim04@newspim.com]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주최로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국내 사모펀드의 대규모 펀드 환매연기 원인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제1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번 사모펀드 사태가 금융을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당국의 실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과거 카드 사태나 저축은행 사태, 인터넷전문은행 위기에서 나타났던 관료들의 정책 실패가 또 다시 재현된 것"이라며 "사모펀드를 벤처산업 활성화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허황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내놓은 해법 역시 현재 상황을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2발제자인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도 현 금융당국 체계의 문제점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금융감독 실패 사례의 하나라고 꼬집었다.

고 교수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도하고 2013년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테스크포스(TF)'의 감독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며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DLF 불완전판매 사태,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을 일으킨 요인이 됐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금융사고로 이어진 섣부른 금융규제 완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0.07.21 kilroy023@newspim.com
이어진 토론에서도 섣부른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과 금융당국의 부실한 사후대책을 질타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는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을 좌장으로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이동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장,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김경률 대표는 "판매사 주도로 전체 사모펀드에 대해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의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게 더 큰 문제"라며 "기본적인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 체계를 바꾼다고 기존 행태가 크게 바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동기 정책위원장은 "금융위가 10년 주기로 금융시장 활성화와 건전화를 반복하는 정책실패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금융위의 이해상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금융관리·감독체계를 독립시키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거버넌스 민주화를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독체계 개편과 더불어 소비자보호 및 사후처벌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호현 변호사는 "불완전 판매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확대 적용하고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득의 대표도 "위법계약해지를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분쟁조정시 계약 무효로 판단할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또한 함께 도입하되 분쟁조정시 판매사가 수용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금융 규제 완화가 미친 부정적 파장에 대해 수용하면서도, 현행 감독 체계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과장은 "어떤 조직이던지 효율성과 함께 견제·균형을 잘 접목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정적 시그널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체 능력을 강화하는데 우선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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