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김영란법 선물가액 한도를 일시적으로 20만원으로 높인 것에 대해 "10월 4일까지 적용 후 결과를 평가해보고 (선물가액 상향 필요성에 대해)판단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상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것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어려운 시기에 청탁금지법 조치가 얼마나 성과 있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뉴스핌]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올해 농업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0.02.11 dream@newspim.com |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수산업계 종사자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한도를 일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 바 있다. 정부 조사결과 한도 상향이 농어민의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지면 선물 가액 상향 논의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조류독감(AI)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서는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제일 걱정은 AI"라며 "예년에 비해 러시아와 중국, 필리핀, 대만에서 AI가 많이 발생했다.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도 굉장히 위험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새 도래지가 제일 위험하다"며 "근처에는 축산차량도 못가게 하고 계속 소독하면서 농장 못들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고 가급적이면 제일 작은 단위까지 정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그는 "10월 1일부터 특별방역기간"이라며 "AI가 2018년 이후 안 나와서 당연히 없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철새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농가 안들어가게 하는 것에 부분에 경각심 갖도록 해줬음 좋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된 공익직불제에 대해서는 "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내년도에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우리 농업 장래를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컨센서스 모아서 업그레이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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