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전액의 환자 본인이 부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조정 등과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09.14 kebjun@newspim.com |
개정안에 따르면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이용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을 앓고 있는 외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병원에서 5만원의 진료비를 부과하면 5만원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역의 병·의원으로 회송한 경우 환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하도록 했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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