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매점에 제품 판매 가격을 제한한 한국타이어에 대해 과징금 1억 1,700만원을 부과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 가맹·대리점에 자사의 소매 전용상품을 공급하면서 판매 할인율 범위를 28~40%로 지정·통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타이어 판매업체는 제조사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타이어를 공급받아 여건에 맞게 이윤을 더해 판매하는데 제조사가 판매업체의 자율을 제한한 것이다.
더불어 한국타이어는 비슷한 시기 외국 브랜드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판매 할인율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타이어는 자사가 수입해 판매하는 맥시스, 미쉐린, 피렐리 제품에 각각 5~15%, 9~15%, 20~25%의 판매 할인율을 지정해 가맹점에 통지했다.
한국타이어는 전산거래시스템에 이 같은 판매할인율을 설정해 범위 밖의 가격이 입력되지 않도록 했으며, 소매점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내용도 계약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