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퇴직이나 실직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건강보험료 폭탄'을 면제받은 사람이 약 1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한 덕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지난 2013년 도입됐다.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은퇴로 건보료가 크게 올라 생활고를 겪는 실업자를 돕기 위한 제도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퇴직 후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건보료만 그대로 낼 수 있게 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을 3년간(36개월) 유지하면서 직장인처럼 건보료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