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테크를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3일 공시했다. 지정일은 4일이다. 거래소 측은 "이 회사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inthera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테크를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3일 공시했다. 지정일은 4일이다. 거래소 측은 "이 회사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