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를 승인했다.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관련 제재는 보류됐다.
[사진=금융위원회] |
KB증권은 지난 2017년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다 제재 사유로 인해 자진철회 했으며, 이후 지난해 12월 인가를 재신청했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달 19일 진행된 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논의했으나,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한차례 보류됐다.
이날 증선위 회의에서는 KB증권의 최대주주의 대표자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2018년 6월)과 이에 불복한 항고(2018년 7월)에 대한 서울고등검찰청의 기각(2018년 8월) 등을 감안해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다만, 서울고등검찰청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가 제기(2018년 9월)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 상정 전, KB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위 논의를 거쳐 KB증권에 대한 단기 금융업무 인가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은 보류됐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키스아이비제16차'라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관련 거래가 최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로 볼 수 있어 법을 위반했다고 지목했다. 이후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안에 대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임직원에 대해는 '주의에서 감봉'으로 심의했다.
기관제재 중 기관경고와, 임원의 해임권고 및 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를 제외한 임직원 신분제재의 경우 금감원장이 확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건은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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