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서울 시내의 빌라 밀집지역. 2023.2.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다음달부터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이 가능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경우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할 수 없게 돼 손실만 입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개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다음달부터 위반 건축물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위반 건축물의 경우 경·공매 또는 LH 매입도 사실상 불가능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위반 건축물도 매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위반 건축물은 신축 및 증축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 건축허가를 받고 신고 한 후 건축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거나, 애초부터 허가를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한 경우에 해당한다.
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거나 계단탑 및 물탱크실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필로티에 임시건물을 만드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위반 건축물을 매입한 후 원상복구 또는 설계도서 내 위반 부분을 반영해 양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양성화된 위반 건축물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반면 양성화가 불가능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경우 정부는 예산은 예산대로만 쓰고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못하게 돼 사실상 손실만을 보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매입한 다음에도 해당 주택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철거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구조변경 등을 통해 합법 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는 주택만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피해 복구도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최소한 철거가 아닌 합법 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는 주택을 위주로 매입해서 세수에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