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국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들이 국내 증시에 상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등의결권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31일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쿠팡을 비롯한 국내 유니콘 기업들의 국내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 1주로 복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장협은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에 대한 오해가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창업자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다는 오해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기업공개(IPO) 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협의, 주주총회 결의, 상장 심사 과정에서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 상장사도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오해도 지적했다. 비상장회사가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해 신규상장할 수 있을 뿐이며, 상장 후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의 인정 범위,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설명했다.
상장협은 "차등의결권제도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미국 자본시장은 창업자와 재무적 투자자가 서로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최근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미국 기업들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상장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상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세계 거래소 간의 상장 유치 경쟁 관점에서도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장협은 "유니콘 기업의 상장은 한 국가의 자본시장 수준 및 규모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자 세수를 결정 짓는 요인"이라며 "상장회사의 경영권 보호 제도 마련 측면에서 차등의결권제 도입뿐 아니라 세계 유일의 3%룰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주주총회 결의요건 등을 감안할 때 기존 상장회사 전체를 위한 경영권 보호 수단 도입 논의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