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이미지=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최근 주식시장이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와 중국의 헝다 사태 등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어 하락세가 더욱 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있다.
한편,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양도세와 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후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3.86포인트(1.82%) 하락한 2908.31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 또한 전 거래일 대비 33.01포인트(3.46%) 내려 922.36을 기록했다.
코스피지수는 3거래일 연속 큰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어제 기록한 코스피 지수는 올해 첫 거래일인 지난 1월 4일 2944.45포인트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개인투자자들은 9월부터 이달 6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총 5조7747억원을 순매수했다. 1월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가 25조8549억원에 달했던 것에 비해 4분의 1토막 수준이다. 그만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약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대금도 역시 줄어들고 있다. 올해 3분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24조5000억원)와 비교하면 21.2% 감소했다.
투자자들의 심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우려와 부채한도 협상 지연, 미·중 갈등과 헝다그룹발(發) 금융불안 이슈 등 글로벌 시장 악재 등이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양도세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있다.
지난해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3년부터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안에선 공제한도가 2000만원이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5000만원으로 높인 바 있다.
이에 연말이 가까워 올수록 주식 대주주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는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이거나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코스닥 2%)을 넘어서면 2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후 개정안대로 시행된다면 양도세가 더 오를 가능성이 커져 투자심리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있다.
이 같은 반응을 의식한듯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주식에 대해 거래세와 더불어 양도세를 매기게 되면 주식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며 "양도세를 꼭 매겨야 하냐"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법인세를 내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양도세를 개인투자자에만 부과하는 것은 외국인 및 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정보력에서 열세인 개인투자자들은 오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손익통산을 허용한다든지 거래세율을 0%로 한다든지 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와 상의 해보겠다"고 답하면서 정책 수정의 여지를 남겼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