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불발을 이유로 8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2000년 12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에 반대해 파업을 벌인 이후 18년 만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오후 6시께 “2018 임단협이 최종결렬돼 8일 1차 경고성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은행 노조는 이날 밤 9시 서울 잠심학생체육관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열고 밤샘 집회에 들어갔으며, 8일 오전 9시 총파업 선포식을 열기로 했다. 허인 국민은행장 등 국민은행 경영진은 노조에 막판 협상을 제안했지만 노조가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하면서 막판 절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 노사간 협상이 불발된 것은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성과급 규모, 페이밴드(직급별 호봉 상한제) 등과 관련해선 사실상 노조측 요구사항을 수용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에 대해선 노조측이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년 늦추자고 나선 데 반해, 사측은 부장·지점장 등 간부급과 사원급을 구분해 적용하자고 맞섰으며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은행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8일 국민은행 점포 1058개 가운데 600개 이상이 내일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이 점포에서 창구를 통한 금융거래는 불가능해지거나 제약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신규 대출, 대출만기 연장, 외환거래, 기업금융 업무 등이 어려워진다.
다만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자동화기기 등의 이용은 문제가 없다. 국민은행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410여개 점포를 거점점포로 지정해 본점 인력을 파견하는 등의 방식으로 창구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거점점포가 아닌 영엄점도 지점장과 비노조원들이 문을 연뒤 거점점포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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