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형 채굴업체 비트메인이 550만 달러(한화 약 63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해커를 고소했다.
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비트메인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서부지방법원에 자사의 바이낸스 지갑에서 550만 달러 가치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해커를 고소했다.
비트메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존 도(John Doe)'라 불리는 해커가 비트메인의 바이낸스 계정에 침투해 예치돼 있던 비트코인(BTC), 디센트라랜드(MANA) 등 다양한 암호화폐를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사들였다.
해커는 원래 보유하고 있던 디센트라랜드와 비트메인 지갑 간 악의적인 거래로 디센트라랜드 가격을 조작해 부당이익을 취했다. 범행이 일어난 4월 22일 당시, 디센트라랜드 가격은 0.000015BTC 수준에서 0.00004BTC 가까이 급등했다. 잠시 두 배 이상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이로 인해 비트메인 측은 617개의 비트코인을 잃었고, 피해 금액은 앞서 언급한 대로 550만 달러가량으로 추산된다.
디센트라랜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인 디센트라랜드에서 사용되는 토큰으로 보유자는 가상현실 콘텐츠와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 및 경험할 수 있다. 11일 기준 시가총액은 1억 달러 수준으로 총 발행량은 약 26억개, 유통량은 약 10억개이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