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국민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를 폐기할 때 그 방법을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후화된 소화기의 폐기 방법을 몰라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폐소화기 처리방법 표기'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폐소화기 모음사진[사진=대구소방본부제공] |
하지만 시·군·구마다 폐소화기 처리방법이 다르다.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 후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거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방문수거를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A구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수수료 3000원을 납부한 후 신고필증 부착해 배출하도록고 있는 반면, B구는 폐기물 스티커 부착 필요 없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처리하고, 20여개 이상 대량이면 방문수거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폐소화기 처리방법을 소화기에 직접 표기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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