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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의 39%는 전공의법 미준수…94곳 행정처분 시행

입력: 2019- 02- 14- 오후 11:03
수련병원의 39%는 전공의법 미준수…94곳 행정처분 시행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수련병원 244곳 중 38.5%의 병원들이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수련병원들은 행정처분을 받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4일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로 이뤄졌다. 지난달 24일 평가결과에 대한 각 기관의 이의신청 및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곳으로 76.2%를 차지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으로 이뤄진다. 과태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병원별 1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이다.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시정명령 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기간 종료 후 전수 점검할 예정이며, 일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현지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공의법 제1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전공의법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법령에 따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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