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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계급여 중위 소득 35%로 확대…수급자 21만명 늘어난다

입력: 2023- 09- 20- 오전 01:36
© Reuters.  기초 생계급여 중위 소득 35%로 확대…수급자 21만명 늘어난다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정부가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우리나라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됐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 감소추세이나 18년 기준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21년 37.6%)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은 18년 OECD 국가 중 9위로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나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18년 73만 명 대비 7만 명 감소한 21년 66만 명 수준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는 등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2024년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의 경우 현행 62만3368원에서 내년도 71만 3102원, 4인 가족 기준 162만289원에서 183만3571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올해 159만명인 생계급여 수급자수가 2026년 18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또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병행한다.

아울러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수급자의 최저주거보장 수준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하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급여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의료급여는 24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조정, 부양비 부과제도 개선 등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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