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유정민 기자]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횡령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769억3천5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해의 피해가 크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범행 후에도 도주 계획을 세우는 등 정황도 좋지 않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적 이익 대부분이 개인에게 귀속됐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다"며 김 전 회장의 행태를 비판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 상조회 자금과 수원여객 자금을 포함해 총 125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재판 직전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