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스크린골프장 모습. 사진=뉴스1
[인포스탁데일리=(세종)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대구 달성군 소재 4개 스크린골프 연습장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인 골프존이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 달성군(현풍, 유가, 구지) 지역 4곳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 가맹본부는 지난 2018년 8월 10일을 기점으로 쿠폰 발행중지, 요금할인 금지를 합의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인 ▲블레싱스크린골프클럽 ▲라운지스크린골프연습장 ▲브이원스크린골프 등이며 ▲라온스크린골프연습장(대표 류기혁)은 조사 도중 폐업하면서 종결 처리했다.
피심인 일반현황. 자료=공정위
공정위 관계자는 “2021년 5월 신규 개업한 골프존 가맹사업자는 인근 골프존 가맹점 사업자의 쿠폰발행 등 판촉활동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요금이 비싸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가맹본부에 인근 가맹점들의 쿠폰발행 등 과열경쟁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이용요금 상승을 초래해 큰 피해를 안겼다.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 현황. 자료=공정위
지난 2021년 8월 기준 국내 스크린골프 브랜드는 총 12곳이다. 현재 골프존 비가맹점 41%(골프존 2017년 이전 모델 공급사업자 해당), 골프존 가맹점 21%, 프렌즈스크린 18%, SG골프 1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시장에서 경쟁에 제한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적발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택 기자 sitory0103@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