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회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9일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증권·선물사의 내부감사·준법감시 업무 담당자들과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와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랩·신탁 영업 관행, 사익추구행위 등 주요 이슈를 공유하며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법규상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 비율(40%) 및 최소 이연지급 기간(3년)을 준수 ▲성과보수 총액 등을 기준으로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을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됨 ▲증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가 가능한 성과보수 지급수단(주식 등)을 활용하여야 함 등 부동산 PF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채권형 랩·신탁 운용실태 검사 결과 발견된 위규행위의 발생 원인 및 양상을 공유하는 한편 랩·신탁 상품 본연의 기능 및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좌별 독립 운용 및 이해상충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격 통제 및 환매 유동성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내부통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 증권사 검사 결과 드러난 허위·가공계약을 통한 이익 편취,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부당한 영향력 행사 사례를 공유하며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권업계와의 정보교류 확대 및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