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ward Health Care의 CEO인 Ralph de la Torre가 다음 주 사임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상원이 파산 신청 전 회사의 비용 절감 조치에 대해 증언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를 형사 법정 모독죄로 판결한 후 내려진 결정입니다. 달라스에 본사를 둔 Steward Health Care는 이달 초 합의에 따라 10월 1일부로 de la Torre의 퇴임을 발표했습니다.
전 심장외과 의사인 de la Torre는 회사와 원만한 관계로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변인은 그가 계속해서 취약계층 환자들을 위한 더 나은 보험 상환율을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의 만장일치 법정 모독죄 판결은 수요일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de la Torre가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9월 12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최대의 사립 병원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Steward Health Care는 $9 billion의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5월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으며, 여러 병원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정 문제는 특히 영향을 받은 병원들이 많이 위치한 매사추세츠 주에서 의료 개혁의 필요성에 주목을 받게 했습니다.
de la Torre의 대변인은 회사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정적 어려움이 매사추세츠 의료 체계의 더 광범위한 구조적 문제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Reuters가 이 기사에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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