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날 가격제한폭 규정이 최대 400%까지 확대되고 시초가 대신 공모가로 전환될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과거처럼 따상만을 목적으로 시장가로 매수 주문을 넣을 경우, 공모가의 4배 가격에 주식을 살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현재 신규 상장 종목은 개장 30분 전 공모가의 90~200% 내에서 주문받아 개장 직후 시초가가 결정된다. 당일 시초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까지 가격제한폭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이달 말부터는 현재 적용되는 시초가 기준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공모가가 기준가격이 된다. 공모가 기준으로 60%에서 400% 사이에서 당일 주가가 움직이는 셈이다. 이 범위를 공모가 1만원인 A기업에 적용하면 상장 당일 최저 6000원에서 최고 4만원 사이에서 시가부터 종가까지 모두 결정된다.
지난해에는 상장 첫날 빠르게 공모주를 사들이고 다음날에 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증권사 광클맨이 등장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 올해는
1월27일 상장한 미래반도체가 올해 첫 따상에 성공했고 연이어 스튜디오미르, 꿈비, 오브젠, 이노진, 마녀공장 등이 따상을 달성했다.
금융당국은 많은 매수 대기 수량을 없어지고, 거래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주문 의사가 없는 투자자들이 신규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허수 주문을 넣었다가 개장 직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초가를 교란하는 행위도 없어질 것이란 기대다.
다만 따상 후 연상을 노리던 개인투자자들의 주문 실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공모주는 장 시작 전에는 시장가 매수 주문을 넣을 수 없지만, 개장 이후에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9시 이후 기존처럼 시장가에 매수 주문을 넣을 경우 공모가의 4배 가격에 주식을 사게 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초가 수준에서 과도한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가격을 왜곡하는 과정이 없어지면서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제도가 바뀌면서 투자자들도 적응이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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