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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사옥. 사진=넥슨
[인포스탁데일리=신민재 기자] 고(姑) 김정주 넥슨 (TYO:3659) 창업자의 유족이 지주사 지분 30%를 상속세로 물납했다고 1일 밝혔다.
물납은 상속인이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김정주 창업자의 유족이 보유한 지분은 98.64%에서 69.34%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9월 김 창업자 유족인 부인과 두 자녀는 김정주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000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받았다.
다른 투자 기업 주식 가치까지 합하면 1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여기에 NXC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면서 할증 평가율 20%를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 상속 재산은 총 12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상속·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 50% 등 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12조원이라면 최고세율인 50%를 적용해, 상속세가 약 6조원이 되는 셈이다.
배우자인 유정현 이사는 올해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두 자녀들의 보유 지분에 따른 의결권 등도 모친인 유정현 이사에 위임했다.
일각에서는 유족이 6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보유지분 일부를 매각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분 30%를 정부에 상속세로 물납하면서 매각설이 일단락됐다.
넥슨 측은 "물납 후에도 유 이사 및 관련자는 70%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해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재 기자 dydrhkd4@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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