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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STO' 증권형 토큰으로 돈 버는 시대

입력: 2023년 03월 25일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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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STO' 증권형 토큰으로 돈 버는 시대

[소박스]◆기사 게재 순서

①'떠오르는 STO' 증권형 토큰으로 돈 버는 시대

②새 먹거리 경쟁… 키움, MTS 무기로 STO 시장 선점

③자본시장 돌풍 토큰증권, 15년 낡은 규제 발목[소박스]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형토큰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 제도권 편입 방침을 논의하면서 STO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STO가 자본시장의 신성장동력으로 기능할 것이란 기대감 속 주식시장에서는 새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STO 시장이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뗀 가운데 향후 국내에서 관련 정책이 어떻게 안착될 지 관심이 쏠린다.

조각투자 한번 해볼까… '증권형 토큰'이 뭐길래

토큰(Token)이란 특정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생성돼 관리되는 암호화폐를 일컫는다. 토큰은 크게 지불형, 증권형, 유틸리티로 나뉜다. 그중 증권형 토큰(ST·Security Token)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에 연동해 소유하는 개념이다. 유가증권과 동일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증권형 토큰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 분배금, 이자 수취가 가능하다. 이 ST를 발행하는 것을 STO라고 부른다. 주식시장에서 기업공개(IPO)와 비슷한 개념이다.

증권형 토큰의 장점으로는 ▲높은 유동성 ▲낮은 거래비용 ▲거래 편의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주식과 달리 쪼개기 투자 즉, 조각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이 쉽고 유동자산이라는 범위의 한계가 없어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 부동산, 미술품, 골동품, 비행기, 원자재, 무형자산 등 접근성이 떨어졌던 자산에 개인들의 직접 투자가 가능해진 셈이다. 또 IPO와 가상자산공개(ICO)의 중간 형태를 띄며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더욱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증권형 토큰이란 실물·금융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을 의미하지만 증권성을 가진 모든 디지털 자산을 증권형 토큰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현재 국내에서 주로 언급되는 증권형 토큰의 사례가 전자에 가까운데 부동산과 같은 실물이나 금융 자산을 작게 나누고 이를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에 연동해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에 발행된 증권형 토큰의 시가총액은 약 179억달러(23조원)로 STO 시장은 투자자산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지속해서 확대되는 추세다. 연평균 성장률(CAGR·Compound Annual Growth Rate) 역시 59%에 달한다. 현재 미국, 유럽,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 토큰 증권에 대해 기존 증권 규제를 적용 중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투자자산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향후 STO 시장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2018년 암호화폐 형식의 증권을 발행하려면 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제에 따라야 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2019년에는 가상자산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STO의 제도적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T, 증권가 새 먹거리?

국내에서도 STO의 제도권 편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달 금융위원회는 ST 시장의 발행과 유통 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정부의 ICO 금지 방침에 따라 STO도 함께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가이드라인이 논의되는 등 이르면 내년부터 STO가 제도권으로 전면 편입될 예정이다.

향후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작업은 '발행'과 '유통'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한다. 금융위가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의 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을 지원하고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한다.

업계에서는 전통 금융사 중 증권사들이 토큰 증권 시장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미술품 등의 상품에 대해 조각 투자가 가능하고 거래가 합법화될 경우 상품 공급이나 거래의 핵심은 증권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증권사가 얻을 수 있는 단기 수익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수익성은 발행시장이 유통시장보다 높은데 증권사는 발행이 아닌 유통에 주로 집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고려할 때 증권사는 토큰 증권 시장 내 토큰의 유통 및 계좌관리를 주로 담당할 예정"이라며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내 상장 토큰 매매 시스템 구축, 고객 계좌개설, 예치금 보관 등이 주요 업무로 이 과정에서 매매수수료 수익 정도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상 큰 수익 창출 분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윤 연구원은 "다만 증권사는 플랫폼 강화를 위해 토큰 증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소수점 거래, 마이데이터 등 다방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플랫폼 경쟁이 치열한데 토큰 증권 매매 기능을 추가하면 투자자들의 MTS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이고 단기적인 수익은 크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인 고객 확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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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ang shin
Jaewang shin 2023년 03월 25일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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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z got the ur s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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