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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볶음면' 수출 대박 냈다가…세금 혜택 제외된 삼양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입력: 2023- 01- 19- 오전 12:00
수정: 2023- 01- 18- 오후 04:11
'불닭볶음면' 수출 대박 냈다가…세금 혜택 제외된 삼양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가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증여시 가치를 20% 할증 평가하는 제도를 매출 5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에 한해 배제하기로 했다. 지나친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춰 가업 상속 등을 돕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당초 '중견기업에게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좁혀지면서 해당 매출의 경계선 부근에 있는 기업들의 고민은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제 등 혜택 때문에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매출 5000억원 미만만 혜택 1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통과된 세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이는 앞서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의 후속 작업이다.

최대주주 할증은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해 최대주주의 주식 증여 및 상속 시 가치를 20% 할증하는 제도다.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50%인데, 할증된 재산에 이 세율을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까지 높아진다. 이미지 크게보기 종전까지는 중소기업에 한해 할증을 배제하는 예외가 적용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기업들은 이같은 혜택 확대 조치를 반기는 모습이다. 혜택의 대상이 된 기업들은 당장 큰 폭의 세금 절감 효과를 받을 수 있어서다. 예컨대 최대주주가 100억원어치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를 120억원으로 평가해 과세해 약 53억원을 세금으로 냈다면 바뀐 제도에서는 100억원에만 과세해 43억원 정도로 세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앞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 미만으로 정하면서 기준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는 3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상속할 때 6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매출 5000억원이라는 기준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세제 등의 불이익으로 작용하면 신제품 출시나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꺼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제혜택 배제로 돌아온 불닭볶음면 대박 예컨대 불닭볶음면으로 최근 매출을 크게 높인 삼양식품의 경우를 보면, 이 회사의 2019~2021년 매출은 각각 5435억원, 6485억원, 6420억원 등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와 가업상속공제 특례는 받을 수 없다. 평균 매출이 5000억원이 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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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회사는 2016~2018년만해도 세제혜택 대상이었다. 이 기간 각각 3593억원, 4584억원, 469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삼양식품은 2017년 1억달러 수준이었던 불닭볶음면 해외수출을 최근 4억달러 이상으로 늘렸다. 사활을 걸고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것과 같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외 기준, 가업상속공제 확대 기준 등이 5000억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와 같은 수출 확대를 추진했을지는 알수 없는 일이다. 최대주주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오히려 투자를 줄여 매출을 유지하고 이익을 높이는 전략을 폈을 수도 있다.

이는 비단 삼양식품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들은 모두 이같은 고민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우려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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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고금리 시대였듯이 정부는 이제부터 월급쟁이들 세금을 계속 늘리는 구조에서 줄여서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방향으로 체재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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