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공매도 등으로 당국의 제재를 받은 법인명 등을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 법인명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적용 시기는 오는 14일에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부터다.
제재 공개 대상자는 이달 열리는 제22차 증선위에서 자본시장법 상 ▲공시의무 위반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금지의무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으로 과징금, 과태료를 받는 법인과 개인이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도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 제재명세와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
국내 대부분의 금융투자업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해 불법 공매도 등으로 제재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제재 현황 등을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위가 별도로 법인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법인명이 공개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외국 공매도 세력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 금융위가 제재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한 제재 사실 여부를 알기가 어려웠다.
금융위는 "이번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대상자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조치 대상사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조치대상자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위반자 공개가 향후 수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수사기관에 고발, 통보되는 건은 향후 수사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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