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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여행사 수수료 '제멋대로'…국제항공운송協 공정위 제재

입력: 2022- 06- 30- 오후 08:15
수정: 2022- 06- 30- 오후 12:11
[현장에서] 여행사 수수료 '제멋대로'…국제항공운송協 공정위 제재

사진= 대한항공 (KS:003490)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그간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제멋대로 결정해 온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공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IATA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전 세계 120개국 약 290개 항공사가 가입돼 있는 항공사단체로서 전세계 항공운송량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에 대한 발권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여행사들은 국제여객 항공권의 판매를 대리할 경우 항공사들이 여행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왔지만, 지난 2010년 부터는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다수의 국내·외 항공사들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여행업협회는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고,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의 일부 조항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판단과 함께 지난해 10월 시정을 권고했지만 IAT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상 항공사와 여행사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된 여행사 핸드북의 결의들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정해진다.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기타 보수를 IATA의 회원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국제선 여객판매 대리에 따른 수수료 기타 보수의 지급은 '대리점 계약에서 여행사가 판매 대리행위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이득을 취할 것 인가'라는 주된 급부에 관한 사항이고, 이러한 급부내용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판매 대리가 이뤄지는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에서 수수료를 항공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황윤환 약관심사과장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항공사들은 향후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면서 "또,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폐지할 수 없게 돼 여행사들이 판매대리의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후 60일 이내에 IATA와 해당 약관 조항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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