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 류영준 대표 등 카카오페이 (KS:377300) 경영진의 이른바 '주식 먹튀 논란'과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다음 달부터 주식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의 임원진은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팔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신규 상장기업 임원이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주식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신규 상장기업 주주의 의무보유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의무보유제도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할 수 없게 규제하는 제도로 최소 의무보유기간은 6개월이다.
상장 초기 경영진의 대량매도로부터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상장 전 취득한 주식만 의무보유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선안을 통해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포함되도록 대상 범위를 넓혔다.류영준 전 대표 등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은 회사 상장 약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 10일 스톡옵션으로 받은 9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단체로 매도했다. 대규모 주식 처분 등 여파로 지난해 11월 30일 24만8500원까지 올랐던 카카오페이 주가는 지난 3일 11만7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13만~14만원대를 오가고 있다.
이번 의무보유 대상 확대를 통해 상장 직후 주가가 올랐을 때 차익 실현 목적으로 스톡옵션 행사 주식을 대량으로 파는 상장기업 임원진을 미리 차단할 수 있게 됐다.의무보유 대상자도 확대된다. 최대주주와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 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업무집행지시자는 이사는 아니지만 회장·사장·부사장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들이다. 의무보유기간이 끝나는 6개월 후 주식 매도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의무보유기간을 의무보유 대상자마다 다르게 설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는 1년, 업무집행지시자는 6개월 등 의무보유기간을 다르게 적용하는 식이다.금융위는 "이번 개선 방안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라며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3월 가운데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