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제공=금감원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보 원장은 26일 금융플랫폼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으로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을 마련하겠다”며 “금융플랫폼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와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간편결제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하고,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금융상품 추천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와 핀테크기업 투자 제한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회사의 혁신 노력도 함께 지원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 검토,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서비스 테스트 지원 등 금융 신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