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라젠.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지난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간 주식 거래가 정지 중이던 신라젠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거래정지 이전 기준 신라젠에 묶인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이 7,600억원 어치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내달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의 상장폐지 여부 확정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 (KQ:215600)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20일 영업일(2월1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1년 이하의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을 알려졌다.
이에 신라젠 주식을 보유 중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신라제의 주주현황은 엠투엔 (KQ:033310)(최대 주주, 지분율 18.23%), 뉴신라젠투자조합1호(12.15%),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5.14%), 박병문 전 상무 등 임원 9명 등이 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신라젠의 공시제외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은 총 주식의 64.07%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지분율 2.31%를 제외할 경우 61.76%가 개인투자자와 지분율 5% 미만의 기업들이 보유 중인 주식이다. 이를 현재 신라젠의 시가총액인 1조2,447억원에 대입해보면 7,687억원이 나온다.
즉, 일부 기관물량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몇천억대 수준의 개인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상장폐지 후에는 주식을 코스피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기에 사실상 해당 주식의 가치가 휴지조각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신라젠은 이날 홈페이지를 “당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며 “현재 당사는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회사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겠다”면서 “거래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